실효성 문제를 지적받았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조치 강화와 가해자 처벌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시행됐다. 그러나 사용자가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규제할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가해자 처벌 규정도 없다.
‘직장 내 괴롭힘’ 사후 조치 안 해도 처벌 없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동안 현장에서는 신고 이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직장 내 괴롭힘이 시정 지시 혹은 검찰 송치로 이어진 비율은 신고 대비 14%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건의 42%는 중도 취하됐다.


더 큰 문제는 사후 조치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부의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규제할 수 없었다. 2019년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피해자 구제나 가해자 징계 등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 징계 안 하면 과태료’.. 조치 의무 강화
그러나 3개월 후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일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치 의무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을 뜻한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가해자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근로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