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애매한 상황들이 있다. 수습과 정식 입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공휴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지, 사생활을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등. ‘위풍당당 회사 생활 가이드’의 필자 이호석 작가가 한국 판례와 노동법에 비춰 한국 직장인들의 고민에 직접 답한다.
Case 1 :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도입된 ‘사이닝보너스’
Q1. A 과장은 지난 2020년 11월 글로벌 기업 B에 전격 채용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업무 실력을 인정하듯 사이닝보너스 1억 원과 함께 말이죠. 그러던 중 A 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1년 11월 말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이닝보너스는 반납해야 할까요?
기업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는 방법으로 대상 직원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닝보너스란 회사에 입사하는 직원에게 주는 ‘1회 성 인센티브’인데요. 이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자유계약 선수 제도(FA: Free Agent)와 함께 생긴 제도입니다. 한 팀에서 일정 기간 이상 뛴 선수는 자유계약 선수 자격이 되고, 이때 선수와 구단은 연봉과 별도의 이적료를 계약에 포함하게 되지요. 이때 이적료 명목으로 계약에 포함하는 보너스가 바로 사이닝보너스입니다. 최근에는 프로 선수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인재 영입을 위해 사이닝보너스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이지요.
의무복무기간 등 약정을 살펴봐야
일반적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받고 입사할 때에는 의무 근무 기간 등 일정한 약정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의 A 과장의 사이닝보너스 약정을 살펴볼까요?
[사이닝 보너스 수령 관련 서약서] A는 기업 B에서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 1억 원을 2020년 11월 1일 자로 수령했으며, 사이닝보너스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수령한 사이닝보너스 금액 전액을 기업 B에 즉시 반환한다.
아직 근로기준법 등 우리 노동법에는 사이닝보너스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A 과장이 사이닝 보너스를 반납해야 하는지 여부는 판례를 통해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1) 이직 금지 기간이 2년 정도의 단기간이고 2) 계약 위반 시 회사가 직원에게 사이닝보너스 그 자체(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그 보너스 중 일부 액수)만 반환을 요구한 사례에서 사이닝보너스 서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 금지 기간이 5년 이상의 장기일 때 사이닝보너스 서약의 유효성이 부정된 바 있습니다.


A1. 따라서 A 과장은 2년 정도의 기간 내 퇴직하는 경우 입사 시 받은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해야 합니다.
Case 2 : 회사에서 유학 보내줬는데 타사로 이직하면?
Q2. 여행사 C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D 대리. 회사의 ‘투어 마스터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발되어 미국 대학에 MBA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줬고, 졸업 후에는 복직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복귀 한 달 전, 경쟁 여행사인 E로 이직하고자 합니다. 문제없을까요?
D 대리처럼 상당한 금액을 투자받고 유급휴직의 혜택을 받으며 해외 유학을 가게 된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MBA 졸업 후 반드시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우리 회사에 근무해야 합니다.” 등의 제약 조건이 적힌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이와 같은 서약은 교육비를 위해서 직원이 스스로 약정한 것일 뿐,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수비 반환 관련 판례 예시] 해외연수 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서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직원은 연수비를 반환해야 한다. 연수비 반환 서약은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투자한 연수비에 대한 반환채무를 물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 판례의 공통된 입장은 연수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2. D 대리는 MBA 졸업 후 반드시 3년 이상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갔는데 이를 채우지 못한다면 그동안 회사가 투자한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서약서에 이자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민법이 정한 연리 5%로 계산해서 반환하면 됩니다. 반면, 당초 약정된 3년의 의무복무를 마치면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습니다.
유미지 & 구자민
패션 매거진 COSMOPOLITAN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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