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간대 건설 현장 작업 중지 이행 강력 권고
물류센터, 조선소 등 고온 실내 사업장도 점검 대상
정부가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각 부처는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8월까지 대책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8월 말까지 6만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7월 28일 ‘현장점검의 날’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일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작업 중지 여부다.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역시 매주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600여 개소 건설 현장의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고시에서 폭염으로 정상작업이 곤란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공기연장, 계약 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로 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면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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